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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공공 부문 스마트워크 활성화에 초점

‘텔레워크(Telework)’란 명칭으로 스마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인 미국은’80년대부터 생산성 제고,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텔레워크 촉진법(Telework Enhancement Act 2010)’을 마련하고 정의, 각 행정기관의 텔레워크를 위한 요건, 훈련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정책 및 지원, 텔레워크 관리관, 평가, 보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연방기관 중 72%가 기관 운영 계획에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범정부 수준의 스마트워크 정책이 적극 시행되고 있고, 특허 및 상표 사무소(USPTO)의 경우 총 직원의 55%가 정기적으로 스마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립 중재위원회(NMB)의 경우 총 직원의 44%가 스마트워크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09년 美 주요 정부 기관의 스마트워크 활용 현황

09년 美 주요 정부 기관의 스마트워크 활용 현황
기관명 스마트워크 참여 직원 비율
보건 복지부(HE) 42.4%
교육부(ED) 52.5%
재무부(TR) 43.5%
신용조합국(CU) 62.4%
환경보호청(EP) 54.6%
연방통신위원회(FC) 55.1%
총무청(GS) 58.6%
화학사고조사국(FJ) 80.0%
09년 美 주요 정부 기관의 스마트워크 활용 현황
기관명 스마트워크 참여 직원 비율
국가과학재단(NF) 63.8%
인사국(OM) 62.4%
증권거래위원회(SE) 53.3%
연금급여보증공사(BG) 64.6%
선물거래위원회(CT) 57.8%
액세스 보드(BT) 75.0%
국방연방조달(HB) 71.4%
교통안전위원회(TB) 62.5%

※ 자료 :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