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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워크(Telework)’란 명칭으로 스마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인 미국은’80년대부터 생산성 제고,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텔레워크 촉진법(Telework Enhancement Act 2010)’을 마련하고 정의, 각 행정기관의 텔레워크를 위한 요건, 훈련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정책 및 지원, 텔레워크 관리관, 평가, 보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연방기관 중 72%가 기관 운영 계획에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범정부 수준의 스마트워크 정책이 적극 시행되고 있고, 특허 및 상표 사무소(USPTO)의 경우 총 직원의 55%가 정기적으로 스마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립 중재위원회(NMB)의 경우 총 직원의 44%가 스마트워크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기관명 | 스마트워크 참여 직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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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HE) | 42.4% |
교육부(ED) | 52.5% |
재무부(TR) | 43.5% |
신용조합국(CU) | 62.4% |
환경보호청(EP) | 54.6% |
연방통신위원회(FC) | 55.1% |
총무청(GS) | 58.6% |
화학사고조사국(FJ) | 80.0% |
기관명 | 스마트워크 참여 직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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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재단(NF) | 63.8% |
인사국(OM) | 62.4% |
증권거래위원회(SE) | 53.3% |
연금급여보증공사(BG) | 64.6% |
선물거래위원회(CT) | 57.8% |
액세스 보드(BT) | 75.0% |
국방연방조달(HB) | 71.4% |
교통안전위원회(TB) | 62.5% |
※ 자료 :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