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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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 활발

텔레워크에 관한 EU기본협정(EU Framework Agreement on Telework)’에 따른 유럽의 스마트워크 개념은 “고용계약/관계의 맥락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일의 수행형태”를 의미한다.

美·日과 마찬가지로 유럽 권에서도 스마트워크를 ‘텔레워크(Telework)’로 지칭한다.

총무성, 경제 산업성, 후생 노동성, 국토 교통성의 지원으로 ’91년 ‘텔레워크 협회’를 개설하고, 협회에서는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제도 관련 자문을 실시함은 물론 매년 ‘텔레워크 추진상’을 수여하고 관련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U는 스마트워크를 기업 및 공공서비스조직이 작업 조직을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노동자들이 근로와 사회적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고 파악.

유럽 각국은 고용 전략의 일환으로서 스마트워크를 도입 중에 있고, 북유럽 국가인 체코, 덴마크, 벨기에 등은 스마트워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를 넘어서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12%가 스마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EU 가입국의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

EU 가입국의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
국가명 스마트워크 활용 빈도
전체 근로시간의 1/4이상 거의 매일
체코 (CZ)) 15.2 9.0
덴마크 (DK) 14.4 2.6
벨기에 (BE) 13.0 2.2
라트비아 (LV) 12.2 1.8
네덜란드 (NL) 12.0 1.9
에스토니아 (EE) 11.8 1.4
핀란드 (FI) 10.6 1.6
폴란드 (PL) 10.3 2.3
노르웨이 (NO) 9.7 1.3
스웨덴 (SE) 9.4 0.4
오스트리아 (AT) 8.6 3.2
영국 (UK) 8.1 2.5
슬로바키아 (SK) 7.2 3.4
그리스 (EL) 7.2 1.4
스페인 (ES) 6.9 1.5
EU 가입국의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
국가명 스마트워크 활용 빈도
전체 근로시간의 1/4이상 거의 매일
리투아니아 (LT) 6.8 0.7
슬로베니아 (SI) 6.7 1.9
독일 (DE) 6.7 1.2
프랑스 (FR) 5.7 1.6
사이프러스 (CY) 5.7 0.0
룩셈브루크 (LU) 4.8 0.0
아일랜드 (IE) 4.2 0.5
헝가리 (HU) 2.8 0.5
루마니아 (RO) 2.5 0.7
이탈리아 (IT) 2.3 0.5
포르투칼 (PT) 1.8 0.4
불가리아 (BG) 1.6 0.6
몰타 (MT) 0.0 0.0
EU 27개국 평균 7.0 1.7
     

※ 자료 : 日 텔레워크 협회
[참고]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